Ⅰ. 질병으로 인한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6년, 711면은 이사를 가야 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과 그렇지 않은 ‘배치전환’으로 구분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년, 493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
계약직 등)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