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병으로 인한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정당한 해지권 행사의 사례
채용내정의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①졸업의 견기, ②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③내정 후 노동력의 현저한 저하, ④경력서나 신상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가의 폭력적 관행을 일소하고 노동권의 수문을 개폐하는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대투쟁 직후만 하더라도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적 진압방식이 가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