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교수는 2006년판 노동법Ⅰ245면에서 ‘배치전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배치전환’ 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전직’ 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무
노동자라는 면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 노동자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정규노동은 근로자군법 제 30조(해고 등의 제한) 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Ⅰ. 서론
학교 폭력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학교 폭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Ⅰ. 개요
인간은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 서로 사귀고 싶어 하며 육체적인 접촉을 원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이러한 성욕구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일종이며, 마치 불(火)과 같아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 성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