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임금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
Ⅳ. 휴일근로와 임금
1. 의의
가산임금제(56) 규정에 따라, 법정약정휴일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1)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100%, 가산임금 50%이다.
2)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100%, 가산임금50%이다.
3. 휴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여 왔다. 국제노동헌장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동액의 임금’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받아 들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금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시정조치, 행정지도, 사법처리하였다.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연도
위반
업체수
유형별 위반건수
조치결과
계
제 70조
(야업,
휴일근로금지)
제 73조
(생리휴가)
제 74조
(산전휴가 등)
기타
사법처리
시정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