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제한)을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 가장 논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단축분은 임금삭감이 없어야 하며 그 이하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을 유지해야 하며 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Ⅰ. 서론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지름길은, 노동시간의 길이 그 자체를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1일 8시간 기준인데 그것을 1일 7시간 혹은 7시간30분으로 줄임과 동시에 그 줄어든 시간이 노동강도 강화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자본측이 의도하는 잉여노동시간의 증대로 귀결되게 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 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
휴일휴일??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날로써 1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는 것.
(단 1회 휴일이란 1일, 즉 0시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24시간을 쉬게 하는 것.)
주휴제??
1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것.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