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해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예로서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법적용 제외
상법 제3편(회사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이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