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미국은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동법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던 복지기금을 TANF(Temporary As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사회보험
OASDHI
노령유족장애건강 연금 프로그램
Madicare
65세 노인의 병원비용 및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산재보험(WC)
있다.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골격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급여와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