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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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빈곤의 정의
일반적으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근로빈곤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더 자세히 보면 근로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최근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기 속해 있는 가구가 빈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제도도입이 급선무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도입예정중인 EITC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층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예측과 판단도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