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1975년 입법된 이
서론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Ⅰ. 개요
EITC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항구적인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넣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는 미국 EITC가 부부합산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점감 구간에 속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EITC제도는 여타의 소득보조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다(Hotz and Scholz, 2000). 첫째, 최저임금정책과 비교할 때,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일 경우 EITC는 최저임금정책(minimum wage)보다 효과적이다. Burkhauser, Couch and Glenn에 따르면 1990년에 근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충급여방식은 부의 소득세율이 100%인 부의 소득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가 가진 단점은 부의 소득세율이 증대할수록 근로자들의 근로동기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