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는 1년 전 ‘근로소득지원세제’ 로 결정되었던 EITC의 명칭을 다시 공모하여 ‘근로장려세제’ 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어서 2006년 8월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도입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6년 세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근로유인의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세제도입에 의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이한 노동공급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근로장려
세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시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소수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 중 상당수(약 20만 가구)가 근로능력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우리나라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지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조선주, 2008)는 분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핵심은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