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5.9%, 일본 23.6%, 영국 23.0%, 노르웨이 21.0%, 캐나다 18.7% 순이었다. 국가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북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중부유럽도 높았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