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으로 했다.
→ 새로운 비전의 강구, 조직문화의 변화, 조직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한 제고 등에 대한 노력들이 그것이다.
- 직무상황 차원의 변인으로는 정책, 직무수행과정, 의사소통 위계와 과정, 물리적 환경, 기술, 사회적 요인, 의사결정구조 등이 포함된다.
ㆍ변화조치: 조직
- 비전차원의 변인은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와 신념, 조직의 목적과 미션을 변화의 대상으로 했다.
→ 새로운 비전의 강구, 조직문화의 변화, 조직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한 제고 등에 대한 노력들이 그것이다.
- 직무상황 차원의 변인으로는 정책, 직무수행과정, 의사소통 위계와 과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