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대응조치의무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
. 즉 사용자는 자신이 채용하는 근로자의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취업지원자의 직업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능력을 가지고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사용자는 그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못한다.
iv)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노조전임자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사용자의 노조전임
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努力의 程度
이에 대하여 현행 근기법은 사용자의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