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대응조치의무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
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努力의 程度
이에 대하여 현행 근기법은 사용자의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항)
즉,
, 해지 또는 종료할 경우 본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법, 공평, 평등의사(平等自願), 협의일치(協商一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의거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 약정 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법 제 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은 물론, 명백히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