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급격히 증
근로시간)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며,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며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
기간 규제의 경우 그 의미 유지를 위해 기간이 길지 않게 제한되어야 하며, ‘선별 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 기간은 직종에 따라 그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한편, 사유 제한은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때, 그 사용사유의 제한을 둔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이경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