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원의 ‘권위’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성에 따른 권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권위는 전통적세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합법적 권위로 나누기도 하고, 통제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위세를 제도적으로 공인하는데 적
근무평정제도에서도 동료평가를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경험을 들어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학교 전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로서의 역할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Ⅰ. 개요
최근 대학 교수의 전문분야 컨설팅, 산업체 참여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수의 주된 임무와 외부활동 간의 명문화된 복무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특허권의 라이센스 후 라이센싱 산업체가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위하여 발명자인 교수에게 독립적인 컨설팅
것이다. 이는 학생수의 감소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수는 초등학교 147,497명, 중학교 95,238명, 고등학교 114,304명에 이른다. 이는 초등학교 4,782명, 중학교 1,898명, 고등학교 9,990명의 교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Ⅰ. 서론
공직의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승진경로나 보직경로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난제가 되고 있다. 직위분류제가 되어 있으면 해당공직자의 전문영역은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