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사회제도로서의 학교체제를 통하여 부여받은 권위에 의해서 통제력을 행사하는 통제적 권위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판단적 능력과 실천적 기술에 탁월성을 지닌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통제적 권위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학교생활을 통제
아동을 비롯한 피교육자를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행위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원충원에 대해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원 충원에 관한 수급 정책, 현재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제도,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 논의를 다룬다. 또한 이런 양성과정을 거친 후 받게 되는 자격제도와 신규교사임용에 관한
과제가 되었다. 충분한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
“교직=보험”이라는 무사안일주의적인 태도와 그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자기개발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안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