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금반언의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
제1장 서 론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
원칙의 근거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 금반언의원칙에서 신뢰보호의 근거를 찾는 견해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적안정성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적안정성 및 이를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금반언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작성,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위와 같이 의원면직통보를 받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