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및 효과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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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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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반언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실효의 원칙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효의 원칙을 원용한 판례 ]
대판 92.1.21, 91다30118 의원면직처분으로 면직된지 12년이나 지났고, 동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2년 4개월 남짓한 동안이나 그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2.12.11. 92다23285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訴를 제기함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4.11.25. 94다12234 [1]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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