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돼 각각의 고유 업무에만종사하도록 규제되었다.
GS Act는 1999년 11월 12일 Gramm-Leach-Bliley Act가 통과되면서 무력화되었다. 월
스트리트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 금융백화점 창설을 노린 씨티그룹의 로비 등을 계기로 GS
Act가 폐지되면서 상업은행의 증권업 겸업이
보호하는 것이다.
NCR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파산법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EC는 2004년 6월 8일 ,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감동권한은 없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
사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해당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지분 3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기관의 설립발표를 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국내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불안요인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