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획일적 위험가중치적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 규제 미비
차주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만 고려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대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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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월 신BIS협약을 마련키로 최종 확정
종합적 자본규제제도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 유도
구
자본비율>8%⇒ (개선방안) 자기자본(Tier1+Tier2), 기본자본(Tier1), 보통주․이익잉여금*이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X%, Y%, Z% 초과
* 우월적 형태의 기본자본(predominant form of Tier1):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
□ (추가자본 적립) ① 파생상품, RP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비율>8%⇒ (개선방안) 자기자본(Tier1+Tier2), 기본자본(Tier1), 보통주․이익잉여금*이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X%, Y%, Z% 초과
* 우월적 형태의 기본자본(predominant form of Tier1):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
□ (추가자본 적립) ① 파생상품, RP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 현재의 획일적인 신용리스크적용방식*을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일부 선진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OECD 가입 정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
은행들이 자기자본 부담규모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현행 표준모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위원회는 다양한 은행업무계정의 자산(예를 들어 국가․은행․기업에 대한 채권, 증권화된 자산)에 대한위험가중치를 결정할 때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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