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나 실증분석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Diamond and Dybvig는 예금보험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억제하여 금융제도와 부보금융기관의 안전
예금자는 예금 원리금이 전액 보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불문하고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예금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의 문제
한국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보험원리에 따르는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제도에 있어서도 여타 수익증권과 크게 차이가 있다. 다른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므로 펀드운용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미래가격(Forward Pricing) 방식에 의한 환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투신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가 있을 경우 신탁재산의 일부 해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도 약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
기관의 도산이 본격화되었다. 지방의 신용협동조합 같은 논뱅크 소형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도산은 점차 지방은행들로, 그리고 결국은 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들로 확산되었다.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대장성은 문제 은행이 생겼을 경우 이를 파산 처리하거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