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투자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재정하려고 하는 법률로서 재정경재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가칭「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자본시장
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 또한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증가
국제화
외환 시장의 국제화 및 자유화와
맞물려 해외 투자의 시대 진입
Great China 경제권, Siberia-
India-South Asia 등의 성장여력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산유국 등 원자재 보유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성장국가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노력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