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배제시키는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의 착오는 구별된다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6조가 용어선택에 관한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성인식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다. 의미내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란 법적 판단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평가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 대법원은 “
Ⅰ. 서론
사실의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착오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금지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와는 구별된다. 자기 행위의 금지성 여부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금지착오라는 용어
Ⅰ.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상은 모든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