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체 사실에 착오가 있는경우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의 특징
1) 긴급피난의 허용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등.
2)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자의 긴급피난
타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乙로 알고 공격하였던 자가 乙이 아닌 丙이었기 때문에 丙이 사망한 경우에 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책임과 관련하여 甲이 술을
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 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 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 멧돼지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 ‘과실
.(정당한 이유 인정)
정당한 이유 부정
90도1604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