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6조가 용어선택에 관한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성인식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배제시키는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1. 의의
(1) 개념 :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법함을 행위시에 착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2) 개념의 정의
①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