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어 1986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의 기간이다. 이때부터 경제력집중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재벌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규제 강화기로서 주로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재벌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2년의 개정
금지
- 부당 차별 행위나,거래거절,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생산조절, 출고 제한 , 카르텔 금지, 담합 금지 등을 규정
- 공정거래보다 물가안정에 치중
◈ ”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신헌법 제120조 3항의 ‘독점금지 규정’을 근거로 1980년 12월 23일
기업집단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이런 형태를 유도한 제도적 환경요인을 바꾸는 것이다. 다각화를 유도한 제도적 요인은 국내시장의 보호 및 인허가제도 등 과도한 정부규제와 요소 및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협소, 유효경쟁의 부재 등의 시장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신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문제를 중심으로 시행
Ⅰ 서 론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정책을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신 외국기업을 견제,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