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전개과정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은 1980년에 제정 ․ 공포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종전의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
한국통신민영화가 거론되었다.
1988년 채신부는 경쟁체제와 한국통신 민영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1990년 7월 공청회를 거쳐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1994년 사업영역의 제한 완화, 경쟁도입, 규제완화라는 3대 정책방향에 따르
규제개혁의 편익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일반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
정책을 수립하였다. 양해각서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일정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것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상장회사 감사와 완전 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나아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해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