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乙이 반대급부인 수리대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법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돈을 들여 화장실 배수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지만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역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된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