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1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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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2) 채무자주의와 채권자주의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 2
(1) 사례 분석
(2) 민법 제392조 적용여부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에서 甲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는 상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쌍무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해야 할 채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2022년 8월 8일 내린 집중폭우로 乙의 카센터가 침수되었고, 甲의 자동차 역시 침수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甲이 수리를 맡긴 자동차의 경우, 특정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甲과 乙의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물의 멸실로 인한 이행불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집중폭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乙이 반대급부인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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