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 무료급식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실시방법
선별적인 무상급식연령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제공
조건:저소득층 혹은 빈곤계층의 가정
무상급식형태로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형태와 둘째, 일정한 연령 기준에 속한 모든 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방법이다. 선별적인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혹은 빈곤계층의 가정의 아동을 겨냥하여 식사를 제공한다는 면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문화 아이들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처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한남동이나 서래마을의 다문화 아이들은 엄연히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를 초·중등교육법상 영양교사로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노인층 증가에 따른 노령화는 가정 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증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소비계층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