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이르게 된다.
사회보험을 정의하자면 국민들의 소득상실,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 로 인한 부담 문제를 가입자인 국민 전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 하여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때 공단부담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제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1) 요양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
(7)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급여 제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이미 납부한 환자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