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행위자는 피난의사를 갖고 행위해야 하며,긴급피난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3) 상당성
➀ 피난행위는 피난상황의 발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비례성을 가진다. (정당방위의 상당성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➁ 피난행위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
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