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글에서는 형법 제 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불필요한 개념인지와 그 언명이 어떠한 기능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대한 규정이 형사법학을 비롯하여 형사실무에 어떠한 기능과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Ⅰ. 서 론
안락사란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학적 개입을 의미한다.
또한 생명연장장치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공호흡기
법학총론, 일조각, 1974, 137면)
이 규정을 통하여 종래 학설 및 판례상으로만 인정되었던 간접정범이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며, 그 가벌성에 관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우리 형법 제정시 사회상황은 해방 후의 혼란기였으며 입안자들의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