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
기록관리가 이처럼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기록의 보존과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가 행정자치부의 최하위 소속기관(2급 기관장)에 불과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 그 결과 이관이 의무화되어 있는 각급기관으로부터
Ⅰ.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관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려는 이 같은 후진적 상황은 단지 풍토의 탓만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기록관리의 후진성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종래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 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
선정 논문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_ 설문원 2008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록정보서비스 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_ 이희원, 김순희 2009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_ 서혜경(Hye-gyung Seo) 2010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