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열람권의 범위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사본을 가져 간 것은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8조를 토대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보았다.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
원본 자체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정확하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명확한 조사를 거쳐 이러한 자료가 언제 어디서 유실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행한 주도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934년 미국역사학회(AHA)의 청원으로 후버대통령에 의해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가 설립되었다. 당시 중요 수집기록물은 헌법, 독립선언서, 권리장전 등이 있다. 1939년에는 민간 주도로 토지 및 기금을 조성하여 대통령도서관을 최초 설립(루즈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의 규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두고 있다. 즉 대통령통치문서는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하
서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만이 유일한 통
치자가 된다는 원리가 바로 국민주권주의이다. 독일기본법 제 20조 제②항
의 전문에 의하면 모든 국가권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