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권을 처음 규정, 적극적 권리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권은 이러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요구하는 권리로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권의 성격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이유는 평등하게 해달라고 국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Ⅰ. 서론
사회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사회적 기본권 대신 생존권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국가권
기본권의 의미 변화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이 전개되고 있다.
Ⅲ.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이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