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법질서의 존중 등의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내재적 한계(사회적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Ⅱ.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제한이라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강경선, 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p.10.
이것은 동일한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평등의 보장도 법질서의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