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의 창설이래 12년이 경과한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활동으로 헌법이 실질적 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고자 하는 어떠한 권력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함께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함께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기본권이고 여러 사회적 제반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