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의 모습과 운영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특히 1961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현행헌법재판소법은 1960년 4·19와
법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의 모습과 운영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특히 1961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현행헌법재판소법은 1960년 4·19와
내용과 구성은 제1조 정당등록(등록 의무자, 등록 장소, 등록 사항, 등록 일시), 제2조 정당 등록과정(정당 사무소, 당 자금 회계), 제3조 당원(무자격자, 제출일시), 제4조 민사 ․ 형사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법규 등이 정한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은 현행법률상의 재산권 보호제도와 토지 공개념제도와의 마찰을 발생시킨다.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법적 근거
(1) 손실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의 기준은 각국의 입법태도와 헌법을 밑받침하는 사회
재판소법 제68조2항 헌법소원 도입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의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정비하고 발족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라고 한다.
먼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를 알자면 68조2항 헌법소원의 제도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