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인 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후에 하는 경우인 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다.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는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제 2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규범통제를 허
규범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라는 법원 외에 특별한 재판기관을 두고 거기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고 있기 도 한데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 등에서와는 달리 추상적규범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 통제의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습법의 규범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