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고 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사상 처음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장규정을 도입하였다.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성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기본권의 핵심 사항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참정권이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정착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
인권선언, 1966년 법적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 >>
한국은 입헌주의를 체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의 보급과 기본권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48년 3월에 군
인권선언 등을 통해서 국제적 보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이하 제6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보장노력
?사회보험 실시를 각국에 권고: 실업보험(1919년), 노재보험(1925년), 질병보험(1927년), 노령
?폐질?유족연금보험(1933년)
?주요 활동
?1942년 「사회보장에의 길」발간: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