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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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2) 노동관계법
☆ 본 론 ☆
※인권 침해 사례※
[1] 장시간노동
[2]미성년자 고용사례
[3]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4]임금체불
[5]산업재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이상한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 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 달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실태※
[1]노동권 침해 실태
[2]기본권 침해 실태
[3]여성 외국인 이주 노동자
※외국 인력 정책 기조※
[1]외국인력정책의 기본입장 - 단순기능인력 수입금지
[2]소득 수준의 향상과 단순기능인력 부족 심화
[3]외국 인력정책의 전개과정
[4]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 결 론 ☆
§ 참 고 §
§ 국제연합과 ILO조약§

본문내용
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부정설은 우리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실정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한편 실정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국민을 권리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권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보장된다는 권리성질설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권리성질설에 의할 경우 외국인은 평등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