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쟁관계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미와 성질
일정한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는 기본권주체의 여러 기본권 영역이 동시에 침해를 받았거나, 동일한 기본권주체가 국가권력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 헌법이 그들 기본권의 제한가능성과 제한정도를 각각
헌법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규범은 무엇보다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을 구체화하는 규범이 된다. 이렇게 정당성을 획득한 기본권은 다시 그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단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질서의 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