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권리와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
사회적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뜻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기본권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자유권과 평등권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기본권이고 여러 사회적 제반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
기본권은 그 종류나 규정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기본권이라는 범주하에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성격규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본권의 일반적인 성격규정의 시도는 사회적기본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학설
(1)객관설
객
1.사회적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의의
의의
사회적기본권(soziales Grundrecht) :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및 연혁
부의 편재, 빈곤의 확대,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1997. 5. 29. 94헌마33)
Ⅲ. 자유권과 사회적기본권의 관계
1.자유권과 사회권의 구조적 차이
(1) 자유권의 특징
소극적인 성격,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