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 적극적 행위(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권, 행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
기본권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유래 없는 풍요와 번영의 계기를 가져다주었지만, 인간적으로 삶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형식적인 자유는 굶주림의 자유나 실업의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웠다. 또 평등하게 주어지는 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