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생존권(生存權)
?생존권: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생존권의 의의(意義)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의 형성
?18?19세기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 제약(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국민투표 부의여부의 의사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갑이 주장하는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Ⅰ.논점의 정리
甲의 헌법소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소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안의 경우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갑이 침해 받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국
가. 헌법소원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