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 적극적 행위(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권, 행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관련 기본권의 이론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의견을 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권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보호영역의 범위를 제약하는 행위가 제한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당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