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
사안의 경우는 甲이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도를 선발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
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은 공권력작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갑이 주장하는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와 적법성 요건
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