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점의 정리
甲의 헌법소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소원 부작위에 대한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안의 경우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갑이 침해 받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국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보유)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본권을 스스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행사능력이라 부른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현재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1%).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의무교육의 실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흡한 점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